대구시,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 폐지대구시는 침체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행 6개월인 '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'을 12월부터 폐지할 예정입니다.이에 따라 거주지대구시주택우선공급대상거주기간제한 폐지부동산거주지역미분양청약률이상원2022년 11월 22일